정부 지원금 · 소상공인 혜택
노란우산공제 하반기 납입한도 상향, 소득공제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된다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커집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이라면 하반기 자동이체 금액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더 크게 챙길 수 있어요.
📌 무엇이 바뀌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이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 1·2분기에 각 300만원씩 납입해 상반기 한도를 채운 경우 → 하반기에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한 키우고 싶은 자영업자
💳 신청 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8899.or.kr) 또는 앱에서 온라인 가입·한도 조정
- 가입 후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매달 자동으로 납입, 신경 쓸 일이 없어요
- 주요 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가입도 가능
💡 팁
이미 상반기 한도(300만원×2회)를 채운 사업자라면, 하반기 자동이체 금액을 미리 늘려두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납입한 만큼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늘어난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신청 조건은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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