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증여 & 청약 25만원, 시작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증여하거나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을 넣기 전에, 증여세 면제 한도와 미성년 자녀 청약 인정 기간의 실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녀 명의로 자산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식 증여와 주택청약통장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세금·인정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흔히 알려진 것과 실제 인정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어 짚어드립니다.
자녀 주식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단순히 주식만 이체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 큰 수익이 났을 때 자금 출처 소명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증여 시점의 주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해두면 이후 오른 시세차익에는 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통장은 만 14세부터 최대 5년(60회)까지만 청약 순위에 인정됩니다. 인정 금액은 최대 1,500만 원(25만 원×60회)까지입니다.
즉 10년을 넣어도 청약 순위에는 5년치까지만 반영됩니다. 그 이상 넣은 돈은 저축으로는 쌓이지만 청약 가점·순차제 계산에는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공분양(뉴:홈 등, 순차제):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25만 원 인정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영분양(가점제·추첨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서울 85㎡ 이하 300만 원 등)만 채우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증액은 신청 이후 납입분부터만 새 한도가 적용되며, 이미 낸 회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청약을 같이 할 때 세무적으로 주의할 점
- 부모가 자녀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도 엄밀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누적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의 증여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 그 통장에서 주식 매수와 청약 납입이 이뤄지게 관리하면 자금 흐름 증빙이 훨씬 수월합니다.
- 증여 신고는 자녀 이름으로 하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증여 신고는 10년 단위 2,000만 원 한도 기준으로 미리 계획하세요.
- 청약통장은 만 14세부터 5년(1,500만 원)까지만 청약 순위에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목표(공공/민영)에 맞게 납입액을 정하세요.
- 자녀 계좌는 증여 전용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 본 게시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국세청 발표 및 관련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세율·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및 청약Home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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