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되면 주민세 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이 1만원 안팎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 이력이 남습니다.
2026년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9월 1일이나 9월 2일까지라고 안내된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마감일이 휴일과 겹쳐 연장됐던 해의 정보입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그날이 마감입니다.
2026년 납부 일정
| 구분 | 기간 |
|---|---|
| 과세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개인분 납부 | 2026년 8월 16일 ~ 8월 31일 |
| 사업소분 신고·납부 | 2026년 8월 1일 ~ 8월 31일 |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시작일이 다릅니다. 개인분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주면 내는 방식이고,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과되나
개인분은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세대주와 함께 사는 세대원에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 집에 세 명이 살아도 고지서는 한 장입니다.
세액은 지방세법상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만원 안팎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제 고지 금액은 조금 더 나옵니다.
소득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거주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직장이 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을 때
고지서는 8월 초에 발송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 7월 1일 기준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새 주소로 오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해둔 경우 —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나 이메일로 옵니다
-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금액이 작아 광고물과 섞여 버려지기 쉽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는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기
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중 하나
지방세 → 납부 메뉴에서 주민세 확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조회했는데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나오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직 고지가 안 됐거나(8월 16일 이전), 면제 대상이거나. 8월 20일이 지났는데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 없이도 되는 다른 방법
위택스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앱 안에서 청구서나 고지서 메뉴로 조회하고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지로 — giro.or.kr에서 조회 후 납부
- 은행 앱 — 대부분의 시중은행 앱에 지방세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 ARS —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하면 납부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감이 9월 1일 아닌가요?
2026년은 8월 31일입니다. 마감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해에는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데,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7월에 이사했는데 어디에 내나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므로, 7월 1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7월 2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세대원도 각각 내나요?
아닙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만 부과되고, 함께 사는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네. 개인분은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9월로 안내된 정보는 다른 해 기준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위택스에서 1분이면 조회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넘기면 가산세 3%가 붙고 체납 이력이 남습니다. 이달 안에 확인해 두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액과 면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위택스, 행정안전부, 지방세법